앞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는 드론 전원만 켜도 바로 적발된다.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고리, 새울, 월성, 한울, 한빛 5개 원전본부에 2021년부터 시작한 드론 탐지 장비 도입이 지난달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원전 부지 경계로부터 약 3㎞ 이내에서는 드론의 전원을 켜기만 해도 탐지 장비인 ‘RF스캐너’가 주파수를 탐지해 원전 상황실에서 드론 비행 여부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전파 교란 장비인 휴대용 재머도 5개 원전 본부마다 5~10대씩 지급됐다. 이를 이용해 경계요원이 불법 드론 비행을 무력화하고 필요하면 군·경·소방의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현재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원전 주변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드론 비행을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근 원전 인근 불법 드론 비행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고리 원전 주변에서 107건의 드론 비행이 탐지됐고, 올해는 4월까지 5개 원전 지역에서 총 70건의 드론 비행이 탐지됐다. 원안위는 “드론 기술 발전에 맞춰 방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