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93만명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 등으로 알려진 유명 과학 유투버 ‘궤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년간 유튜브와 강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안될과학’의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다. 이 중 36개 영상은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채널은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운영한다.
감사원은 모어사이언스가 2021년 6억 8600만원의 매출을 냈다며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궤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겸직 허가 없이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 방송·라디오·강연·저술·칼럼 등으로 8947만여원의 기타 소득을 올렸다. 궤도가 근무 중인 과학창의재단은 2022년 7월이 되어서야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궤도는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에도 총 880만원을 규정보다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궤도에 대한 정직 처분을 통보했고, 재단은 이에 따르기로 했다. 궤도 측은 규정을 잘 몰랐다는 입장이며 이미 지난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감사 중이어서 사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