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브리핑 모습./뉴스1

오는 7월부터 산업기술 해외 유출 혐의에 대해 최대 형량이 9년에서 12년으로 높아지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7년간 적발된 해외 유출 피해액이 33조원(140여건)에 이를 정도로 산업기술 유출이 심각한 데 따른 대책이다.

특허청은 “국가 경제 안보를 해치는 산업스파이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양형 기준 강화와 손해배상 한도 상향 등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지난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개정한 ‘지식 재산 및 기술 침해 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술을 비롯해 영업 비밀의 해외 유출에 대한 최대 형량이 현행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 또 이전에는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선 초범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아 가능한 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게 했다. 이런 방안은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오는 8월 21일부터는 영업 비밀 침해 등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4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특허청이 ‘방첩 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돼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도 확대돼 영업 비밀 유출의 전 단계인 예비·음모, 부당 보유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