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 행위 등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행위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대폭 강화했다. 5배 징벌배상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이제껏 중국이 유일했다.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퍼블리시티 침해 등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됐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종전에도 특허청장이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었으나, 권고 수준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었다.
또 영업비밀 침해범죄, 부정경쟁 행위 위반 범죄의 배후에는 법인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벌금형을 강화했다.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도입된다.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아닌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