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를 받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에 대해 징계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항우연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기술 유출 혐의로 감사를 받았던 연구원 4명에 대해 최종 징계 불가 결정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항우연 연구원 4명이 하드디스크 저장장치를 떼어냈다 붙였다 하는 식으로 기술자료를 과도하게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고, 연구자들을 징계하라고 항우연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대전지검에 이들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감사는 초기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하기로 결정된 연구자들이 굳이 누리호 기술을 유출할 이유나 실익이 없는데 무리하게 기술 유출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을 맡아 관련 기술을 항우연에서 이전받는 중이다.
검찰도 올해 4월 과기정통부의 수사 의뢰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항우연 징계위원회도 지난달 8일과 이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연구자들의 소명을 듣고 징계 불가 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항우연 징계위원회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과기정통부의 감사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징계 대상이었던 연구자들을 포함해 항우연 연구자 10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이 예정돼 있었는데, 과기정통부가 이를 못 마땅하게 여겨 무리한 감사를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국과학기술노조는 성명을 통해 “과기정통부 감사는 ‘항우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해달라’는 항우연에 대한 보복성 감사”라며 “기술 유출 사건도 기술 유출 범죄 수사가 아니라 항우연 연구자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