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의료계도 술렁이고 있다.
계엄사령부는 이날 오후 11시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국가 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심화한 가운데 나온 계엄 선포라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전공의들이) 모두 사직 처리된바 파업, 이탈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재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직자를 과거 계약 기준으로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4일 자정을 넘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엄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냈다. 비대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