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처에서 지급 신청하고 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신청 기간이 13일까지로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희망자금 신청 기간을 당초 6일에서 13일까지로 1주일 연장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로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따른 피해 업종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15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새희망자금은 8일까지 224만명에게 2조4594억원이 지급됐다. 당초 지급 대상 294만명 중 70만명이 신청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지원받을 기회를 추가로 드리고자 신청기한을 1주일 연기하니 13일까지 꼭 신청해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0일까지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기간

9일부터 30일까지는 새희망자금 관련 이의신청 받는다. 대상자인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특별피해업종이라 150만~200만원 받아야 하는데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 등이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우편, 전화 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