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하는 플랫폼 스타트업 ‘뮤직카우’의 사업 구조를 두고, 금감원이 증권 거래의 일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뮤직카우 사업구조를 증권 거래로 볼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다. 다만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사안”이라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6년 설립된 뮤직카우는 특정 곡에 대한 ‘음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자들이 증권처럼 지분 형태로 나눠서 보유하며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스스로를 세계 최초 ‘저작권 거래’ 플랫폼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거래되는 건 실제 저작권이 아니라 음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다.
음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란 사실상 음원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예상해, 지분 형식으로 참여하는 일종의 음원 미래 수입 가치에 대한 주식이다. 음원 수익이 발생하면 지분 비율대로 배당하고, 이 지분을 거래할 수 있다. 축적한 자본이 많지 않은 MZ세대가 선호하는 이른바 ‘조각투자’ 방식이다.
예컨대 올해 ‘차트 역주행’으로 스타덤에 오른 브레이브걸스의 경우, 대표곡 ‘롤린’의 저작권 1주는 연초까지 2만원에 거래되다 음원 차트 1위를 찍고 난 다음부터는 120만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과열이 식은 현재 롤린의 저작권 1주는 6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어떻게 참여청구권이 거래될 수 있을까. 뮤직카우는 먼저 음원의 저작권이 미래에 벌어들일 가치를 현시점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작곡·작사가, 가수, 연주자 등에게 일시금을 지급해 향후 저작권이 벌어다줄 ‘수입에 대한 권한’을 뮤직카우로 가져온다. 그런 다음 그 곡에 대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홈트레이딩시스템상 주식처럼 뮤직카우 플랫폼에 올린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은 이 참여청구권을 주식과 같이 사고 판다. 거래 단위는 1주 단위로 증권과 같고, 인기도에 따라 가격 등락도 있고, 주당 배당금처럼 저작권 1주당 저작권료를 분배 받는다.
사업 구조상 증권 거래와 다를 바 없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할 대상처럼 보이지만 뮤직카우는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등’으로만 신고돼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어떠한 수익증권에도 해당되지 않아 초기 암호화폐처럼 마땅한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딱히 없기에 투자자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제도권 안에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어떤 회사가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어떠한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해 얻은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건 집합투자업”이라며 “투자자가 어떤 사업 등에 투자한 뒤, 이에 따른 결과를 가져가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 투자계약증권이다. 뮤직카우의 사업은 집합투자업 구조이자, 투자계약증권을 사고 파는 플랫폼 운영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이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정현경 대표도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저작권 자체가 수익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관련 법의 규제를 받길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16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마치 뮤직카우가 금감원의 거대 조사 대상이 된 것처럼 알려졌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했다. 추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