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금정책 현장간담회 현장/뉴시스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민간 컨설팅 업체의 홍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복잡한 절차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컨설팅을 받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자금 접수를 받고 있다. 정책자금 공고를 전후로 소상공인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에는 자신들을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라고 소개한 홍보 게시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정책자금 신청이 낯설고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업체들이 다 불법은 아니지만,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컨설팅 업체와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했으나 대출에 실패 뒤 선지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에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정책자금 신청을 대신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사례를 ‘3자 부당개입’으로 정의하고, 정책자금을 부당 수령할 경우, ‘브로커’는 형사고발·자격정지·정부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고 개입된 사업자는 자금 회수 및 3년간 지원이 제한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불공정거래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컨설팅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 ‘컨설팅’과 ‘브로커’사이 경계가 흐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