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받는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25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중기부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신청 가능

신청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공고일(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며, 2022년이나 2023년 중에서 한해라도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0원 초과)인 개인·법인 사업자다. 연 매출 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면세 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본다.

만약 연중 개업한 경우라면 월평균 매출액을 연매출로 환산하면 된다. 예컨대 작년 11월 15일 개업해 그해 총 400만원 매출을 올렸다면, 월 평균 매출 200만원에 연간 환산 금액이 2400만원이라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주거용이 아닌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 포함된다.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 1인이 여러 사업체 대표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일부는 관리비 고지서 사본 등 내야

지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해 전기를 쓰고 있다면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별도의 증빙 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대상으로 확인되면 앞으로 받을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준다.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이면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되고, 총 차감액이 20만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차감이 이뤄진다.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전 사업자나 건물주, 가족 같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한전과 계약된 경우, 다른 사람과 함께 전기를 쓰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이 적힌 관리비를 받는 경우, 다른 사람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는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가운데 40% 정도가 이런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경우 작년 1월 이후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대 환급 금액은 20만원이지만 실제 증명 가능한 납부 금액이 15만원이라면 그만큼만 환급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2월 21일은 홀수, 2월 22일은 짝수인 식이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