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가진 주식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1호 기업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 만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첫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기업인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다. 이 회사는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창업자인 박진수 대표에게 현행법상 최대치인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복수의결권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가 대규모 투자 유치 이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누적 투자액 100억원 이상의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만 받을 수 있고, 전과가 없고 현업에 종사하며 의결권을 30% 이상 보유한 최대 주주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9년 설립된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국내외 물류센터와 배송망, 자동화 설비 등 인프라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기업에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여러 기업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 설명회, 기업 컨설팅을 지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