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세 차례 수천명의 기업인이 모여 중대재해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집회를 열었지만, 달라지는게 없자 국회에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전문변호사와 로펌에 알아보니 (중처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한다”며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10차례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또 지난달 31일 국회 앞 기업인과 소공인 3600명이 모여 기자회견 형식의 결의대회를 연 이후 이달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에서 두 차례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1222개의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며 “이것이 가장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조항이다.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헌법소원을 내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 근거에 대해서는 “사고와 대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과도한 법이 과연 맞는지 불공평하다는 몇 가지(이유가) 있다”며 “변호사와 상당히 많은 상담을 했는데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확률이 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9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있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중처법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며 “그래도 무산되면 다시 한번 중소기업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상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날 중기중앙회는 제22대 국회에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총 5개 아젠다에서 1~3개씩 총 10개의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