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말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달 1일 중대재해법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대재해법은 영세 중소기업, 중소건설사,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무가 과도할 뿐 아니라 용어가 모호하다”며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 금지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1일부터 헌법소원 참여를 안내하고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오는 22일 모집을 끝내고 이르면 다음 달 1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늦어도 총선 전에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