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등 해외에는 업종이나 지역, 일하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나라가 많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주요 41국 중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22곳(53.7%)이었다. 이 중 8곳은 업종, 7곳은 지역, 1곳은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했다. 일본 등 6국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세분화했다.

미국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구분 적용한다. 연방이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면, 주(州)마다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할 수 있다. 미 연방은 2009년 이후 16년째 최저임금을 7.25달러(약 1만80원)로 동결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캘리포니아는 16달러(약 2만2250원)인 반면,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아이오와는 7.25달러이다.

그래픽=백형선

스위스, 루마니아 등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한다. 첨단 시계 산업 등이 발달한 스위스 제네바주는 농업·화훼업 분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약 26% 낮게 정했다. 경제력이 약한 루마니아는 건설업에서 일하는 자국 숙련 노동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건설업 최저임금을 더 높게 책정했다.

일본은 지역별·업종별 구분 적용을 혼합해 선택지를 넓힌 케이스로 평가된다. 먼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나눴다. 중앙정부에서 47개 현을 네 등급으로 나눠 최저임금 인상 폭을 권고하면, 현마다 최저임금을 심의해서 정한다. 다만 노사가 합의해 오면 업종마다 최저임금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가령 일본에서 철강, 석유 등 중화학공업 비율이 높은 와카야마현은 철강업의 최저임금을 1050엔(약 9133원)으로 정했다. 와카야마현에서 정한 최저임금인 929엔(약 8080원)보다 13% 높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나누는 영국은 23세 미만 근로자를 16~17세, 18~20세, 21~22세 등 세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한다. 청소년기부터 아르바이트 등을 장려하는 사회 풍조 때문이다. 16~17세는 최저임금을 6.4파운드(약 1만1245원) 수준으로 받는데, 11.44파운드(약 2만100원)를 받는 23세 이상보다 44% 낮은 수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도 획일적인 최저임금은 낮게 유지하면서도,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임금을 더 얹어주는 식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