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로고

주로 경영위기를 겪거나, 폐업을 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에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 기회를 돕기 위해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상당수 전문직이 이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19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재적 가입 건수의 5.2%에 달하는 수치다. 전문직 중 의사가 5만5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사, 건축사, 세무사, 수의사, 법무사, 변호사 등 순이었다.

전문직의 부금액은 2조 5040억원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가입 건수당 부금액은 전문직이 2723만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1506만원)의 1.8배다. 가입 건수는 5.2%인데 비해 부금액 규모가 커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 이후 삶을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퇴직금으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표가 가입한 뒤 납입금을 매달 또는 분기마다 내면 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제도다. 노란우산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노란우산에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사행시설 등의 업종만 제한된다. 의사, 약사 등 전문직도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교적 고소득의 전문직이 노란우산에 가입해 각종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폐업과 경영난이 늘면서 이들 중에서는 노란우산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보니, “정작 혜택이 필요한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