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용한 직원보다 적게 버는 자영업자가 23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보다 소득이 적은데도 건강보험료는 같은 수준으로 내고 있었던 것이다. 자영업자가 신고한 소득이 직원보다 낮으면 가장 보수(報酬)를 많이 받는 직원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제도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2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인 개인사업장 97만1000개 중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 사업장은 전국 21만2000개, 자영업자는 22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데리고 있는 직원보다 낮은 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가 22만7000명이라는 뜻이다.
이들 23만 자영업자가 납부한 건보료는 2222억9400만원으로, 실제 자영업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건보료 1243억원의 1.8배 수준이었다. 1인당 건보료를 평균 43만1000원만큼 더 내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현상이 가능했던 것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사용자(자영업자)의 한 달 보수가 근로자보다 낮을 경우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건보료 부과 체계가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2022년 말부터 사업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자인 경우 근로자들의 ‘평균 보험료’만 부담하도록 규정이 일부 개선됐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최고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면서 건보료 체계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