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1년 내에 1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매달 5만~100만원씩 납부하는 공제부금도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과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출산’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노란우산공제는 질병·상해, 재해, 회생, 파산 등 4개 사유에 대해서만 무이자 대출을 허용해왔지만 그 범위를 출산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매달 공제기금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입원치료, 경영악화, 파산·회생 등 6개 사유에 대해서만 납부를 유예해줬지만 앞으로는 출산한 가입자에게도 1년간 유예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출산 가입자 지원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출산을 앞둔 소상공인이 느끼는 긴급 자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같은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도입된 공제사업이다. 지난달 기준 재적 가입자는 176만7000명, 공제부금(매달 기금에 내는 금액)은 27조2000억원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