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기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업체 연락이 두절돼 피해 입증조차 어려웠던 ‘알렛츠’ 피해 기업은 미정산 내역만 출력하면 피해 상황을 입증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이커머스 내 ‘숍인숍(shop-in-shop)’ 입점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진행한 검은 우산 집회 현장. 사진은 지난 8월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 및 환불 조치,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관련자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 /뉴스1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소진공이 미정산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 한도가 업체당 현행 1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부채비율이 높거나 차입금이 많아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당초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알렛츠’ 피해 기업들의 증빙 과정도 간소화된다. 앞서 소진공은 지난 4일, 중진공은 10일부터 알렛츠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알렛츠 측과 연락이 두절됐다며 피해 기업들이 제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불만을 고려해 28일부터 판매자는 미정산된 내역을 출력하기만 해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커머스 내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그동안 ‘셀러허브’처럼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접 입점하지 않더라도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 기업들의 피해가 보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셀러허브 입점기업의 피해 내역을 최근 확보하면서 셀러허브 피해 기업도 유동성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와 중기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긴급대응반은 8월 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총 1995건의 자금신청이 접수돼 1442건(약 2068억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