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전통시장 가게에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표시가 붙어 있다. /뉴스1

내년부터 지류형(종이)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가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액면가보다 싸게 파는 온누리상품권을 대량으로 산 뒤 상품권 매매업자에 되파는 식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서다. 전통 시장,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이를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의 경우 기존 한도 월 200만원이 유지된다. 앱을 깔아 쓰거나 본인 신용카드와 연동하는 형태라 부정 유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 가게서만 월 63억원… 상품권깡 막는다

중기부는 개별 가맹점이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월 최대한도도 5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가맹점주가 실제 물품을 팔지 않은 채 상품권을 대량 매입하고 현금으로 바꿔 할인 차액을 챙기거나, 일부 수수료를 받고 상품권 매매업자의 환전을 대신해주는 식의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대구의 한 전통시장 채소가게가 한 달에 온누리상품권으로만 63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가게를 포함해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었고, 두 곳은 등록 주소지에 실제 매장도 없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개별 가맹점당 최소 환전 한도를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상향은 매달 한 번씩 2배까지만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개별 가맹점이 환전 한도를 상향할 때 매출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자동충전 기능 등 디지털 편의 높인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축소하고, 디지털 상품권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내년 발행 예정됐던 지류형 상품권 1조7000억원 중 4000억원은 디지털 상품권으로 전환한다.

노년층 등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 교육을 추진한다. 카드형 상품권에 자동 충전 기능을 추가해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결제액이 부족해도 자동충전 기능을 활용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한편 중기부는 가맹점 현장조사를 통해 준수사항 위반 업체 62곳과 가맹이 제한된 주류 소매점으로 의심되는 업체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상품권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 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과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유령 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 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