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뉴스1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에서 오른다. 액면가 1만원짜리 상품권을 8500원에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이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1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런 내용의 행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올린다. 1인당 구매한도는 200만원이다. 다만 지류형(종이형)의 경우 5%(월 구매한도 50만원)로 기존과 동일하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디지털 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 이내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10만원을 결제했다면 1만5000원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1회차(1월10일~1월17일), 2회차(1월18일~1월24일, 3회차(1월25일~1월31일), 4회차(2월1일~2월10일)로 나눠 진행한다.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 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 환급은 각 회차 기간 종료 일주일 뒤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4회차만 카드‧모바일형 통합 신규 플랫폼 출시(3월1일) 이후 지급 예정이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 금액은 7000원이다.

또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5% 할인쿠폰을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 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전통시장관 할인쿠폰(5%)까지 모두 적용받는다면 최대 3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디지털상품권 추첨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 이상 사용 시 자동 응모되고,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백년소상공인 점포 등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지류형(종이형)과 디지털형(카드형·모바일형)으로 나뉘는데, 카드형은 온누리상품권 앱 설치 후 기존에 갖고 있던 카드를 등록하고 금액 충전 후 실물카드 결제 방식으로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형은 앱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산 후 가맹점의 QR코드를 찍고 금액을 전송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