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여의도 증권가는 10월 상장을 앞두고 있는 BTS(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시혁 대표의 ‘통큰 증여‘가 화제가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대 주주인 방시혁 대표는 지난달 3일 방탄소년단 멤버 7인에게 총 47만8695주를 골고루 증여했다. 1인당 6만8385주씩이다. 회사 측은 “아티스트와 장기적 협력 관계 강화 및 사기 고취를 목적으로 방탄소년단 7인에게 보통주를 균등 증여했다”고 설명했다.

10월 중 상장 예정인 빅히트는 공모가 희망 범위가 10만5000~13만5000원 수준이다. 최근 공모시장 분위기가 뜨겁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모가가 최상단인 13만5000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멤버 1인당 최소 주식 평가액은 92억3200만원이다.

한국 대중음악 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1위라는 쾌거를 이룬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지난 1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감격스러운 소회를 전했다. 사진은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다이너마이트' 공연하는 방탄소년단.


세무 전문가들은 상장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의 거액 주식 증여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통상 상장 전엔 최대주주의 주식 이동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방시혁 대표는 빅히트 지분 34.74%(상장 후)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그렇다면 방탄 멤버 7인방이 내야할 증여세는 총 얼마나 될까? 주식 관련 증여세는 여러 세금 중에서 가장 잣대가 엄격하고 까다로운 유형 중 하나다. 증여세율은 최대 50%에 달하는데, 방탄 멤버들의 경우엔 공모가 희망가격 최상단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인당 최소 40억원의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물론 빅히트 상장 이후 따상(공모가 더블 후 상한가)이라도 가게 되면 110억원 이상의 증여세 부담이 생긴다.

10월 상장 예정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대표. 빅히트는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최상단 기준으로 4조6000억원에 달한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빅히트는 아직까진 비상장 주식이어서 세법상 평가 방법이 따로 있지만, 상장이 가까운 시점이기 때문에 상장 후 주가를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 것”이라며 “증여전 6개월, 증여후3개월 이내 제3자간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증여 시점에서 장외시장 거래가가 확실히 있다면 그 가격 역시 시가로 본다고 한다. 현재 빅히트는 장외 시장에서 거의 거래가 되지 않은 채 매수 호가만 있을 뿐인데 호가가 최고 25만원에 달한다.

또다른 세무업계 관계자는 “상장을 코앞에 두고 몸값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보다는 미리 증여했다면 절세할 수 있었겠지만 (방 대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면서 “방 대표의 그릇을 생각해보면, 멤버들의 증여세 부담까지 전부 고려해 시기를 정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