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고객이 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한 건수가 33만여건에 달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기업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33만8082건의 금리 인하 요구를 접수했다. 이 중 32.5%가 수용됐다. 이를 통해 절감된 이자는 93억2200만원으로 추정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돈을 빌린 사람이 취직이나 직장에서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나아졌을 때 그만큼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금융사는 신용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고려해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작년부터 은행 모바일 뱅킹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절차가 간편해졌다.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11만371건에서 2018년에는 22만8558건, 2019년 47만8150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3만8082건이 신청됐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비율은 2017년 41.5%, 2018년 26.6%, 2019년 29.9%, 올해 상반기 32.5% 수준이다.

이를 통해 절감된 이자 액수는 2017년 438억800만원, 2018년 327억9200만원, 2019년 277억3100만원, 올 상반기 93억2200만원이다.

작년 6월부터 금리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 은행이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처리 결과를 반드시 10영업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법 규정이 개정되면서, 소액 대출자들 사이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요구는 대부분 온라인 등 비대면 채널로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리 인하 요구 중 비대면 신청 비중은 2017년 60.3%에서 2018년 85.9%, 2019년 95.2%, 올해 상반기 98.2%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