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지 않는 사안이라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을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바뀌는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다섯 가지로 짚어봤다.

1.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고 은행이 대출을 일으켜 가입자에게 연금을 준다. 연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가입자 사망 후 집을 처분해 상환한다.

노후에 소득이 줄더라도 내 집에 살면서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다만 매달 받는 연금과 보증료에 대한 이자가 월복리로 계산돼 이자로 나가는 부분이 큰 편이라, 개인별 상황을 잘 고려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픽=최혜인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세대원 자녀 제외)가 가진 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가격 기준이 ‘공시가 9억원’으로 변경된다. 시가로 치면 12억~13억원 정도의 주택을 보유해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도 주택 합산 가격이 기준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껏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2. 대출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

해당 주택을 담보로 먼저 받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하고 나서 가입해야 한다. 선순위 대출 상환을 돕기 위한 ‘인출 한도 설정 제도’도 있다. 받을 수 있는 전체 연금 중 50~90%를 미리 한번에 인출해 대출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0%까지 인출 한도를 설정해두고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 쓸 수도 있다. 인출 한도로 설정된 금액에는 은행 정기 예금 수준의 금리가 붙는다. 인출 한도만큼 연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한도를 높이면 연금 수령액은 줄어든다.

3. 매달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

가입 시 연령(부부 중 연소자 기준)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월 수령액이 크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월 수령액을 조회해볼 수 있다. 예시를 살펴보면, 3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인출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55세 가입자의 경우 평생 매달 46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입 시 65세라면 75만2000원, 75세라면 115만원이 지급된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몇 살까지 생존하느냐에 상관 없이 사망 전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제공한다.

4. 주택가격 변동으로 손실은 없나?

주택연금 액수는 담보 주택 가격이 미래에 얼마나 오를지 예상한 것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만약 주택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하락해 가입자가 받기로 한 연금 총액보다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가입할 때 결정된 연금 수령액이 종신까지 보장된다. 사망 후 주택을 팔아 연금과 이자를 정산할 때도 자녀 등이 추가로 납부할 돈은 없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올라 받기로 한 연금보다 커질 수도 있다. 이 경우엔 정산 후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해준다.

5.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엔?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선 가입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담보 주택을 주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 입원하게 된 경우, 자녀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하게 된 경우, 그 외 특별한 개인 사정 등은 공사에 통지해 예외로 인정 받은 뒤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이사 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월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고, 보증료가 추가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