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도 한 은행에서 연봉의 2배 이상을 신용대출로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조치에 따른 결과다.

13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일부 전문직군의 소득대비 신용대출 한도율이 기존 300%에서 20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전체 전문직군 신용대출 최고 한도는 20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200% 이하'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전문직 세부업종별로 2억~3억원 수준인 신용대출 절대금액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문직의 1인당 ‘유동성 한도대출’, 즉 마이너스 통장의 최고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됐다. 지금까지는 업종별 신용대출 상한만 넘지 않으면 전문직 마이너스 통장에 별도의 한도를 두지 않았지만, 마이너스 통장만의 상한선을 새로 만든 것이다.

NH농협은행도 지난 12일자로 금융기관 종사자 대상 신용대출 ‘금융리더론’과 의사 등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슈퍼프로론’의 최대 한도를 기존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했다. 농협은행은 이달 23일 전에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도 0.1~0.2%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최종 신용대출 금리는 그만큼 높아진다.

지난 8일부터 하나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하나원큐’의 대출 한도를 최대 2억2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줄였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KB직장인든든’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했다.

전문직들의 연봉이 평균 1억원 이상인 만큼 이번 은행권의 한도 축소로 ‘연봉 2배’ 이상의 신용대출 길이 사실상 막힌 셈이다. 만약 한도 때문에 한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이 부족하다면, 가계별 총부채부담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은행으로부터 추가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부동산·주식 투자 용도로 급증한 신용대출을 관리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게 신용대출 관리계획을 제출 받았고, 금융위원회도 “필요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경고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