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밝히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미 군단은 추운 연말이 다가올수록 배당락(배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가 하락)이 아니라, 이른바 ‘남기락(홍남기 장관의 이름과 한자어 락(落)을 합친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될 경우 올 연말에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최대 9조원의 개인 투매가 나올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연말 기준 종목당 보유 금액이 3억원이 넘고 내년 4월 이후 매도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3%(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자 황모씨는 “삼성전자 주식을 3억원 갖고 있어도 지분율은 0.000084%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대주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 세수 확보에만 급급하고, 개인들이 연말에 주식을 팔아서 아까운 한국 기업 배당이 해외로 흘러나가진 않을지 거시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최근 한국 증시는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개미들의 힘이 서서히 빠지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유가증권 시장의 개인 순매도 금액은 8385억원이다.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 나타난 월간 단위 개인 순매도세다.
한편 “대주주 3억원 (기준)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2일 오후 현재 15만명 가까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