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한 신한카드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신한카드 신용관리본부의 대리급 직원이었던 30대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넘게 법인카드로 총 14억원을 무단 사용했다.

A씨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으로 바꿔 쓰거나 카드 포인트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신한카드는 작년 사내 감사에서 이를 발견하고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직원이 자사 명의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등 법인카드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영유의 조치 이유를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배정예산 내 경비 대체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법인카드 한도 변경 시 책임자 결재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