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또 삼성생명에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하라고도 결정했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약관에서 정한 대로 암 보험 입원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와 가입자들 사이에 분쟁이 시작됐다. 가입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생보사들은 이는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보험에 가입한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지급을 권고했다.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이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삼성생명은 선별적으로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전이 이어졌다.
이에 반발하는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을 꾸려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농성하기도 했다.
보암모 측이 제기한 소송 결과, 대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문제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법원 판단은 개별 사례에 대한 것일 뿐, 일반화할 수 없다면서 중징계를 내렸다.
이날 제재심 결정을 금감원장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 동안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새로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마이데이터 산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에도 제동이 걸린다. 다만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