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워치 등으로 연간 360만보 달성시 다음해 보험료 5% 할인’
‘금연하고 건강검진 받고, 예방접종 하면 상품권 지급’
보험 가입자가 건강 관리 노력을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주는 건강 증진형 보험 상품의 개발·판매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건강 증진형 보험 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준 마련을 통해 혁신적인 보험 상품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본·중국 등 해외에서도 기술 발전에 힘입어 ‘보험’과 ‘스마트 헬스케어’를 결합한 건강 증진형 보험 상품들이 출시된 상태다. 그간 국내 보험사들은 새로운 건강 증진형 보험상품을 내놨을 때 현행 법 테두리에서 벗어날 염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건강 관리 노력을 측정하기 위한 웨어러블 기기 구매 비용 제공을 비롯해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폭 넓게 허용했다.
다만 웨어러블 기기 등 건강 관리 기기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안 되며, 주유 쿠폰, 식기 세트 등 건강 관리와 무관한 비현금성 혜택도 줄 수 없다.
건강 증진형 보험 상품은 질병·사망 보험 등 건강 관리 노력과 관련된 상품에만 적용할 수 있다. 기존 보험 상품에 ‘특약’의 형태로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 자동차 보험, 재해 사망 보험 등 가입자의 건강 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이 제공되는 기준과 건강 관리 노력 및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은 보험 기초 서류에 명시된다. 할인 보험료, 보험금 증액 규모 등은 통계 기반으로 산출해야 하나, 도입 초기에 통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최초 5년간은 한시적으로 보험사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당국은 부실한 보험 상품 설계 및 과도한 출혈 경쟁 등으로 보험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 손익 분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건강 관리 노력 등을 측정하는 기준,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에 가이드라인을 20일간 공고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 인터넷(IoT)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혁신 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봐가며 가이드라인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