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부모가 과거 자신의 어린이 보험을 들어놓은 줄 모르고 성인이 된 자녀가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때가 있다. 장기 계약인 보험 상품의 경우 지급 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어도 몰라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보험사는 우편⋅이메일⋅문자로만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과 수령 방법 등을 통지해 놓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11곳과 손해보험사 11곳 등 총 35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지난해 8월 기준 11조8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식으로 잠들어 있는 보험금은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에서 한 번에 조회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보험사와 상품명, 증권 번호와 보험 기간 등 가입 내역을 볼 수 있다.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 보험금, 만기는 지나고 소멸 시효는 안 된 만기 보험금, 소멸 시효까지 끝난 휴면 보험금 등이 조회된다.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러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캠페인을 했는데 1년간 126만7000건, 2조8267억원이 당사자에게 돌아갔다.
만약 조회했는데 예상치 못한 보험금이 발견된다면 여러 조건을 꼼꼼히 따져 좀 더 둘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휴면 보험금의 경우 이자가 붙지 않으므로 확인한 즉시 청구해 당장 돌려받는 게 유리하다. 만약 보험 수익자가 여럿이라도 공동 수익자 중 한 명이라면 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조회한 금액은 전체 수익자 총액이라 실제 청구해 본인이 받는 돈은 더 적어질 수 있다. 또 보험금 지급 사유별로 실제 보험금을 받는 청구권자가 달라질 수 있어 보험사에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낫다.
이왕 보험금을 조회하는 김에 ‘연락처 한번에’ 서비스에서 연락처를 일괄 변경 신청할 수도 있다. 앞으로 미청구 보험금이나 휴면 보험금이 발생하면 변경된 연락처로 통지가 된다. 단 이 서비스는 현재 생명보험사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