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러더(개인 정보 감시) 논란으로 비화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갈등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은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24일 “빅테크 거래 내역 수집·관리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사생활 및 개인 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정무위원회) 질의에 대해 공식 답변한 것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 포함 9인 위원으로 구성되며, 개인 정보 처리와 관련된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해 개인 정보 침해 여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 정보를 감시·통제하는 문제가 있다”는 한은 측의 주장과 비슷한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개정안에서 이용자나 전자지급거래 등 제공 정보의 범위가 명확지 않아 건강, 성적 취향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보호법)엔 목적 외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법적 근거·목적·범위 등을 공개하고 안전성 조치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해놨으나 전금법이 이를 적용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금법 개정안이 제공 정보의 구체적 내용들을 법률에 담지 않고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도 원칙(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헌법상엔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면 법률에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문제가 되는 내용을 수정하도록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정산제도나 감독권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범위와 행사 방식을 법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 정도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재옥 의원은 “빅브러더법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25일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