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사모펀드가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기관 전용‘과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로 나뉜다. 또 사실상 같은 상품을 쪼개 파는 것을 막으려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미국 등에서도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을 100인으로 운영 중이다”라며 “사모펀드가 일정 규모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자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규제가 강화됐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원금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는 차원이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는 연기금·금융사 등 기관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중 금융 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 있으면서 금융투자협회에 별도 등록한 상장 법인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 가능한 일반 투자자도 최소 3억원 이상(현행 1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문턱을 높였다. 기관·전문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은행·증권사 등 사모펀드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한 뒤 펀드를 판매하고, 설명서대로 펀드가 운용되는지 점검해 자산 운용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만일 잘못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펀드 자산을 맡아 관리하고, 운용사 지시를 받아 펀드 내 자산을 사고파는 은행 등 수탁사도 운용사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펀드 투자 내역과 수탁사의 보관·관리 자산을 비교·대조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용사 투자 지시가 불합리하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본·인력 기준을 못 맞춰 부실해진 사모펀드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5년 간 사모펀드 시장에 진입 못 하게 했다. 개정안은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