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의 고객 투자금 피해가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 감독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이 원인이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감원 임직원 4명과 예탁결제원 직원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금감원 임직원 4명 가운데 실무자였던 수석급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관리자급 임직원 2명에 대해선 감봉 이하 경징계를 요구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겐 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당시 금융감독원 수장이던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부원장은 징계 요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시장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도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영 관련 재무 자료와 특이 사항 보고 내용 등을 감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2020년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현장 검사 실시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지체하는 동안 펀드 관계자가 200억원을 횡령하는 등 감독 업무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국회에서 옵티머스펀드가 부당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질의가 나왔지만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 설명만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했다. 또 2019년 옵티머스펀드가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됐지만, 금감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줄줄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할 때, 금감원에 대한 이번 감사 결과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모펀드 시장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이 부임한 2018년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키코 사태를 다시 끄집어내는 등 다른 사안에 매달리느라 사모펀드 사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사 CEO들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며 “정작 금감원의 감독 실패에 대해서는 실무진만 중징계를 받는 ‘꼬리 자르기’로 그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은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 완화에 대해 담당 부처 장관을 검찰 고발했던 원전 감사와 마찬가지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했다”며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부원장은 퇴직자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빼고 단순히 업무 수행만 한 부하 직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꼴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