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위반하면 예외없이 대출을 회수하라”고 당부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은행권은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한정해 주담대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장치가 처분조건부 약정, 전입조건부 약정, 추가주택 구입 금지 등이다.

처분조건부 약정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것을 약정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전입조건부 약정은 신규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약정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경우 주택 구입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약정 위반 사실은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을 제한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담대를 규정대로 이행해야 하는데 일부 은행들이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 데도 방치하고 있었다”며 “은행들이 약정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2배’에서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용대출 관리가 잘되지 않는 은행 2곳을 선정, 현장검사를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수위 높은 경고에 은행들은 조만간 신용대출 한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가계 부채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대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