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25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보험사들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보험료도 같이 비싸지기 때문에 실제 따져보면 일반 사망보험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액수가 정해진 다른 종신보험과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늘어나는 상품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체증형 종신보험은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 건수의 약 22.2%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5.3%포인트 증가할 정도로 판매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 안내 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권유 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위험까지 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갈아탈 때는 모집인에게서 신구 계약의 장단점을 비교 안내받아야 한다”며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 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