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세가 얼마 나왔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재벌가의 상속으로 촉발된 상속에 대한 관심, 그에 대비하는 일, 이제 남 얘기만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 11억 돌파’ ‘평균 매매가 강북도 9억 목전’ ‘경기도 5억원 넘겨’…. 올 4월 말 부동산 섹션을 장식했던 제목들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실질적 주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대부분 이루어진 현재, 상류층만의 일이었던 ‘상속’ 문제까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소위 ‘상속의 대중화 시대’에 살게 되었다.

국세 통계 포털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망자 27만6000명 중 5452명이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 신고율 1.97%를 나타냈는데, 2019년에 이르면 29만5000명 사망에 9555명이 신고해 3.23%로 올랐다. 2020년엔 사망자가 30만5000명에 이르러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28만명)를 초과한 해가 되었다. 아직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에 따른 상속 신고 인원은 그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21년엔 어떤 데이터가 나올까? 2021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1억을 돌파했다는 사실은, 십 수년간 1~3%에 머물던 상속세를 내는 소수 계층 비율이 임계점을 넘어설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 대중화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현행 상속세 과세의 불합리성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지만, 제도 개선을 바라기보다 현 제도에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현행 제도에 기초해 상속 대비책 6가지를 소개해보겠다.

첫째, 사전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하라. 재산이 많으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마련이다. 사전 증여로 과세 시점을 분산해 세 부담을 낮추고, 자산 가치가 증가하기 전에 미리 증여함으로써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사전 증여의 핵심이다. 사전 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상속으로 갈 경우의 상속세를 비교해서 어느 쪽이 유리할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배우자에게 증여하라. 배우자에게는 증여세 계산 시 6억원 공제가 적용된다. 즉 6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 자산은 세금 부과 기준인 시가와 상증법상 평가 금액이 동일하지만, 부동산은 상증법상 평가 금액이 6억일 경우 시가는 10억~12억원에 이를 수 있다.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해서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분산할 수 있다.

셋째, 세대를 건너뛴 증여도 고려하라. 세대 생략 증여 시에는 증여세가 30% 할증된다. 할증 때문에 손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번 낼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 총량은 절세가 맞는다. 하지만 이런 절세 효과 외에 또 다른 중요한 효용이 있다. 상속 발생 시점에 증여 재산의 상속 재산 합산 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은 10년까지 소급하여 합산하지만,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은 5년으로 합산 기간이 단축된다. 5년만 지나면 증여를 통한 자산 분산 효과가 나타나므로 전략적 실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담부 증여를 고려하라.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이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함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이때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증여자가, 채무 이외의 증여 자산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일반 증여 때보다 증여 시점에 당장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다. 반면 수증자는 채무에 상당하는 원리금에 대한 상환 의무를 진다.

다섯째,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라. 보유 자산 상당 부분을 비유동 자산(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물려받은 비유동 자산에 대해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금 납부 이외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상당한 자산 손실이 발생하기 쉬우며, 상속세 납부 재원 부족 시 최악의 경우 상속 자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부동산은 물납이라도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물납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섯째. 생명보험에 가입하라!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30억원 수익형 상가, 5억원 아파트, 7000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4인 가족의 가장이 지금 사망한다 가정하면, 약 4억4000만원 정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속세를 내려면 상가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족들이 임대 소득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가장이 피보험자가 되고 두 자녀가 수익자가 되는 2억원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보험료로 상속 시 온전한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