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주중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유력 인사들이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4년 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관련자 제재와 피해자 배상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2021년 4월 기준으로 2562억원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 대사의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채권펀드)’로, 국책 은행인 IBK기업은행 등 3개 은행과 대신증권 등 9개 증권사를 통해 팔렸다. 2019년 4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에 따라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의 부문검사에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를 중소기업·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 “수익률 3.x%” 등 문구로 안전성과 수익성을 호도하는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한 상품 선정·판매, 판매 과정의 미흡한 내부통제도 드러났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작년 4월 말까지 피해자의 분쟁 조정 신청 약 100건 중 기업은행이 판매한 2건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수용하면 각 투자자는 40∼80%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은 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과 부동산채권펀드 3180억원을 판매했고, 이 가운데 914억원(695억원+219억원)이 환매 정지됐다. 기업은행 측에 따르면, 피해자 중 절반 가량은 배상안에 합의했다. 현재까지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제시한 기본 배상비율인 45~50%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은 “원금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조위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판매사는 분쟁 조정을 시작조차 못 한 상태다.
피해자 모임은 금융당국의 디스커버리펀드 대응이 라임·옵티머스펀드 때와 비교해 미온적이며 유난히 길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2월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의 책임을 물어 기업은행과 판매 당시 김도진 전 행장 등 임직원 징계(경징계)를 의결했다. 같은 날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대표에게는 중징계를 조처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지난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대표에 대한 중징계안을 넘겨받은 금융위원회는 현재까지 제재를 의결하지 않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디스커버리운용 중징계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