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돌보는 자녀들의 간병은 퇴직으로 이어지고 노동력 공백이라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우선 간병 휴직. 가족 1인에 한해 최대 93일 휴직할 수 있으며, 3회 분할 휴직이 가능하다. 가족 범위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 부모 등으로 폭넓다. 계약직 사원도 1년 이상 일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간병 휴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간병 휴직을 하면 ‘간병 휴업 급부금’이라고 해서 임금의 67%가 지급된다. 간병 휴가 제도도 마련돼 있다. 부모님 통원이나 간병 서비스에 필요한 업무를 하기 위해 1년에 5일까지 쉴 수 있다. 대상 가족이 2명이면 10일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한국은? 우리나라에도 간병 휴직(가족돌봄휴직제도·연 90일)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일본과 달리 무급이 원칙이다. 단기 간병 휴직은 없고, 한번 휴직하면 최소 30일을 쉬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그래서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다.

그렇다고 간병인을 쓰기도 쉽지 않다. 2019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간병인 고용 시 월 평균 부담액이 280만원에 달했다. 또 이들 환자 중 85%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이었다.

국내 간병 보험 시장은 암과 치매보험에 특약으로 간병비·간병인 비용을 보장하는 형태로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합친 종합형 간병 보험이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보장 사항을 꼼꼼히 비교한 뒤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치매보험에 딸린 간병비 특약의 경우 지급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는 않은지, 일일 간병비는 충분한지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