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되어 시민들이 대피한후 차들이 도로에 그대로 놓여있다 /박상훈 기자

이달 초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 때문에 막대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던 서울 한복판에서 물난리가 벌어졌고, 이상 기후로 어떤 곳도 재해 안전 지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집중호우 피해가 불시에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 상품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한층 더 높아졌다. 자연재해 때 주택이나 자동차 등 개인의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총정리했다.

◇보험료 좀 더 내더라도 ‘자차 담보’는 필수

이번 집중호우 사태 때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자차 특약’을 넣었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자동차보험에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차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자차담보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포함돼 있지만, 일부 차주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이 특약을 빼는 경우가 더러 있다.

자차담보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차량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히는 등 ‘내 차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단독사고’에 포함돼, 이 특약이 없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피해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 보험료가 늘어나지 않는다. 또 삼성화재에서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보험이 유일하게 ‘침수차량 보장’ 특약을 탑재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20만원 한도로 침수차량 언더코팅(차체 밑바닥 부식을 막기 위한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침수 차량 전체 손해로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 3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지원해 준다. 두 특약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비용은 월 750원 정도다.


◇정부 지원 받는 풍수해 보험, 보험료 평균 ‘연 4만원 이하’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주택이나 사업장 등에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대설·지진·해일 등)가 발생했을 때 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

풍수해 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70~92%를 지원한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현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이 납입하고 있는 연평균 보험료는 12만9200원으로, 여기서 정부 지원을 제외하면 소상공인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적게는 1만336원, 많게는 3만8760원 정도만 내고 있다.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규모별로 다르지만 상가는 1000만~1억원, 공장은 1000만~1억5000만원, 재고 자산은 500만~5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택도 가입이 가능하고,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 안산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김모(58)씨는 2018년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2021년 태풍과 집중호우로 공장 기계가 물에 잠겨 피해를 보았을 때 피해액 1억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풍수해 보험금 연납 32만원 중 본인 부담금은 6만4000원에 불과했다. 매달 5000원 정도 보험료로 공장의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풍수해로 인한 정책성 보험에는 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이 있다. 보험료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 ‘풍수재특약’, 일반 주택은 월 1만원 이내로 가입 가능

이미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에 ‘풍수재 손해 특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특약은 화재로 인한 사고에 더해 태풍이나 폭풍, 홍수, 해일 등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를 추가로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각 보험사마다 보상 범위나 내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일반 주택은 월 1만원 이하 보험료로 풍수재 특약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달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서울 구로구의 정모(62)씨도 이 특약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았다. 김씨의 단독주택이 물에 잠겨, 살림살이와 가구를 못 쓰게 됐는데, 화재 보험과 풍수재 손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 건물 및 가재 손해액 1200여 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정씨가 풍수재 손해 특약으로 매달 추가로 내던 돈은 8000원이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방법도 있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풍수해·설해·폭발·파손·도난·지진 등 다양한 사고 피해를 보장하며, 이 외에도 배상 책임, 기계 고장 등 각종 위험에 종합적으로 대비하도록 만든 패키지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