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예탁결제원 제공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팔 때 0.1주나 0.5주처럼 1주 미만으로 쪼개서 거래하는 ‘소수점 주식 거래’가 26일부터 국내 증시에 도입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부터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화투자증권 등 5곳과 함께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주식처럼 국내 주식도 이제 ‘1주 미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식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가 소수 주식을 모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고 그에 대한 수익증권을 발행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증권사 고객 A씨가 특정 종목 주식을 0.5주 구매할 경우, 해당 증권사는 여기에 0.5주를 더해 온주(완전한 한 주)를 만든 뒤 온주를 예탁원에 맡긴다. 그러면 예탁원은 이에 대한 수익증권을 발행해 증권사를 통해 A씨에게 0.5주만큼 분배하는 것이다. 주식을 팔 때는 반대로 진행된다. 실제 거래는 증권사마다 최소 금액 단위(100~1000원)을 정해 이뤄진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주가가 높아 구매가 부담됐던 종목을 앞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고, 투자 포트폴리오도 좀 더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70만원대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태광산업 등 주식을 1000원 단위로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