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박상훈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하루 주가 하락률이 3%를 넘는 종목은 이튿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 공매도 금지 기간에 주가가 5% 넘게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다음 날까지 자동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금지일이나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금지 기간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6배 이상 늘어나고 주가하락률이 5~10%는 돼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번 강화된 규정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증가하고 과열 종목 지정 일수도 연 690일에서 796일로 15.4% 늘어날 것이라고 거래소는 전망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과 자료, 공시 내용은 거래소 홈페이지 정보데이터시스템, 기업공시채널(KIND)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정규일 부장은 “시장 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