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의 내부동산자산관리서비스. /케이뱅크 제공

인터넷 전문 은행인 케이뱅크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등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알려주는 기능이 포함된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변동 내역을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알려주는 금융 회사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처음이다.

이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전세안심관리’를 이용하면 전·월세로 등록한 아파트에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 설정 등 권리 변동 내역이 발생한 경우 케이뱅크가 개발한 시스템이 등기부등본을 직접 분석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세입자도 모르는 사이 선순위 권리인 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이 설정돼, 나중에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예상치 못하게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등기 변동은 매주 업데이트되는데, 권리 변동이 생긴 고객에게 케이뱅크 앱을 통해 알림이 가게 된다. 알림을 받고 앱에 접속하면 상세 등기부등본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원래 한 건에 600원이 드는 등기 열람 비용은 전액 케이뱅크가 부담하며, 고객은 등기 화면을 무료로 볼 수 있다. 아파트 등록 단계에서 주소와 단지, 평형, 동호수를 선택한 뒤 계약 만기일과 보증금, 임대인 성명까지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만 등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세조회’ ‘우리동네리포트’ 기능이 추가된다. ‘시세조회’는 등록한 아파트의 시세 정보와 최근 실거래 내역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우리동네리포트’는 고객이 등록한 아파트 주소지(법정동) 인근에 발생한 실거래(매매·전세) 정보를 알림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는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로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기획한 서비스”라며 “아파트를 시작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등으로 주택 유형을 확대하고 서비스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