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 10억원 중 7억원을 세금으로 낸 분도 있습니다. 절세 전략은 중산층에 더 중요합니다.”(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상속세는 자산가라면 피해 갈 수 없는 세금입니다. 세율이 높은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증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
최근 수년간 복잡하게 꼬여버린 세금 제도 때문에 ‘세금 폭탄’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절세도 재테크”라는 말이 더 의미심장해졌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 떨어져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는 절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12월 16~17일 조선일보가 서울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여는 ‘2023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에서는 국내 최고의 세금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다. 강연은 박람회 홈페이지(chosun-moneyexpo.co.kr)에서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들을 수 있다. 현장 등록은 입장료(5000원)를 내야 한다.
◇“10년 단위로 절세 계획 세워둬야”
매출액 기준 국내 1위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는 7일 인터뷰에서 “돈이 많은 자산가들은 절세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전문가들과 상의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40여 년간 스타 세무사로 활약해 오고 있는 안 대표는 양도세 관련한 복잡한 사건을 수차례 해결해 업계는 물론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양도세 대가(大家)’로 통한다. 그는 행사 둘째 날인 17일 오후 4시 30분 ‘양도세 대가가 전하는 2023년 절세팁’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안 대표는 “시기를 놓치거나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늦어도 50대에는 노후까지 10년 단위로 절세 계획을 모두 짜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60대에 자산의 3분의 1은 상속이나 증여하고, 70대에 3분의 1을 처리하면 된다”며 “나머지 3분의 1은 노후까지 가져가야 하는 자산”이라고 했다.
원칙을 세웠더라도 각자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안 대표는 “내가 가진 자산이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자녀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계획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취득이나 양도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절세전략은 상속·증여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대학교 주변 주택가를 다니다보면 다가구주택을 자신도 모르게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 쓰고 있는 건물이 많더라”라며 “어떤 분은 건물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1억원만 내면 될 걸 8억원 가량을 내신 분도 있었다”고 했다.
안 대표는 “세금은 매년 바뀌고 복잡해 세무사들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 적지 않다”며 “어떤 세무사가 세금을 산출했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할 때 ‘증여 찬스’ 온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요즘이 증여에는 매우 유리한 시기”라며 “증여를 현명하게 실행하면 상속세를 많게는 8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자산가들의 ‘절세 선생님’으로 꼽히는 정 세무사는 ‘2023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 둘째 날인 17일 오후 1시 30분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상속증여 스킬과 절세 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다.
정 세무사는 지금이 특히 아파트를 증여하기 좋은 때라고 했다. 그는 “아파트처럼 규격화된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 6개월간 거래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며 “‘동일 평형, 유사 층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증여하고자 하는 아파트와 비슷한 부동산 가격이 최근 시장 상황 때문에 크게 내려가 거래됐다면 그때가 ‘증여 찬스’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고령층의 고민거리인 건강보험료 문제도 증여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자녀 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낮아져 등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주택 증여를 통해 ‘자산’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보유 주택의 과세표준(공시 가격의 약 60%)이 5억4000만~9억원이면 연금 등의 소득이 1000만원만 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서 “이왕 증여할 계획이라면 주택 증여를 통해 노후 생활의 큰 부담인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전세를 활용하라는 조언도 내놓았다. 그는 “증여세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데 전세 보증금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며 “전세 보증금분에 대해선 양도세가 발생하지만 증여세보다는 양도세 세율이 훨씬 낮기 때문에 전세 낀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알립니다] “돈 벼락 맞으러 오세요”… 재테크 박람회 사전등록하면 입장료 등 무료
국내 최대 재테크 행사인 ‘2023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가 12월 16~17일 이틀간 서울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린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증시·부동산·세금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 최신 알짜 재테크 정보를 제공한다.
첫날인 16일 오프닝 세션에서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이 함께 ‘2023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경제 분석의 신(神)’으로 불리는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도 연사로 나온다. ‘한국 가치투자의 대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과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는 다시 돌아오는 가치투자의 시대 투자전략을 알려준다.
재테크 박람회 홈페이지(www.chosun-moneyexpo.co.kr)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강연 참가, 1대1 PB 상담(조선일보 구독자만 가능), 전시회장 입장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 현장 등록은 입장료(5000원)를 내야 한다. 문의는 재테크박람회 운영사무국(1855-3568, mone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