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DB.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신용점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고객은 은행 등을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들이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대출상품설명서에 관련 내용과 신청 방법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대출자의 신용평가를 한 근거에 대해 금융사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로 2020년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개인의 신용평가는 대출금리와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고객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다.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고객은 이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대출에 대해 3번 이상 반복적으로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행사할 경우, 금융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금감원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향후 금융사들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설명 요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