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도 금융발전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3월부터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해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KT, 포스코 등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사전 브리핑에서 “주인이 없고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 후계자 승계, 선임 절차 등이 투명한지에 대해 의견이 많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우선 1분기 중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원칙적인 책임을 지우되, 금융사고 예방·적발 시스템을 구비해두고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제대로 관리했다면 예외적으로 경감·면책시켜주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아닌 주인 없는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 등까지 개선하기 위해 다른 부처 등과 협의 통로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

업무보고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스튜어드십(stewardship) 행사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스튜어드십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