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한국거래소 제공)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7일 “공매도 규제를 완전히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공매도는 그간 일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는데, 이런 부정적 편견을 걷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반대론자들에게 ‘공매도도 적절한 투자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설명하려 노력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손 이사장은 다만 “이 문제는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어서 정부가 대중들을 더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다시 갚는 매매 기법이다. 통상의 투자와는 달리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목한다. 반면 공매도는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종목에 집중되기 때문에, 주가가 제 가격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코로나 확산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지난 2020년 3월 이후 대부분 금지됐다가,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한해 일부 허용되고 있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규제 완화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discount·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환경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듣는 것이 지겹다”라며 “오랫동안 미뤄둔 숙제를 해야 할 때”라고 했다. 공매도 허용이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블룸버그는 공매도의 완전한 재개 여부는 정부에 결정 권한이 있지만 손 이사장은 한국 유일의 증권 거래소 수장이라는 점에서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공매도 환경이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매도 규제 완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한다. 현재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증권사로부터 최대 90일 동안만 주식을 빌릴 수 있고, 빌릴 때 담보 비율도 140%로 높다. 반면, 외국인·기관은 대차 기한이 없고 담보비율도 105%로 낮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상환 기한을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120일로 설정하고, 담보 비율도 130% 정도로 통일하는 등의 ‘차별 해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다음에야 공매도 전면 재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