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CI

전세보증금 손실 보증을 늘리고, 사용 요금을 낮춘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이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8일 최대 4억원까지 전세자금을 보증하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에 보증을 서 대출 받는 사람(차주)이 낮은 보증요율 등의 조건으로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도 공사가 보증해주는 일반전세자금보증 대출 상품이 있었지만 조건이 더 좋아졌다. 90%인 일반전세보증의 보증비율은 100%로 커지고, 최대 연 0.2% 보증료율은 0.1%포인트 낮아진다. 싸게 더 넓은 범위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자격 조건은 4개 협약 은행(경남·기업·하나·케이뱅크)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다. 부부일 경우, 보증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나,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만 2억원까지만 보증된다.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출금리는 금융채 금리에 해당 은행이 0.5∼1.0%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붙여 결정하도록 했다. 공사는 “보증을 100% 해줘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앴다”고 말했다. 적용하는 금융채의 신용 등급과 금리 세부 산출 방법은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공사는 향후 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고정금리 전세보증 대출 상품 취급 은행을 늘리기로 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임차인은 대출 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