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보험에 가입할 때 소득 수준과 기존 보험 가입 내역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23일 당부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안내 편에선 보험이라는 금융 상품의 특성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 상품이 비교적 장기간 보험료를 내고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수준, 가입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을, 연금 등 노후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저축성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아닌 계약 체결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 적립되기 때문이다.

보장성 보험에 관심이 있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해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무·저해지형’ 보험 상품의 경우 납입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했다.

금감원은 “결혼 비용, 주택 자금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은 사망보험의 비싼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평생 보장하는 종신보험보다 일정 기간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이 훨씬 저렴해 가입할 만하다”고 했다. 사망보험은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생계 유지 등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자세히 읽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