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면 최대 2억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작년 7월 이같이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규정이 강화됐는데 여전히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는 지적이 보험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음주 운전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최대 2억원이 적용되고 있다. 음주 운전 사고 발생 시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8000만원(치료 중 사망 포함),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은 피해 물건당 최대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결과다.

지난 2018년 음주 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으나 그것만으로 음주 운전 재범을 막는 등 음주 운전을 뿌리 뽑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자기부담금 상향 등의 보험 제도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당초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최고액을 1억5000만원 정도로 설정했으나, 이후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세지자 금액을 몇 차례 올려 2억원까지 늘렸다.

보험 제도 개편 전에는 음주 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 최고액이 1500만원(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에 불과했다. 보험 회사가 음주 운전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부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는 대인·대물 피해액의 일정 부분만 청구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제도 개편 이후 음주 운전 가해자는 전체 피해 보상액의 대부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의 일부가 아닌 거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