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박상훈

내년부터 가상 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은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재무제표 주석에서 관련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 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회계기준서를 개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 지침을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은 가상 자산을 별도로 공시할 의무가 없고, 공시하더라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이날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보유한 상장사는 보유 가상 자산의 종류와 금액, 거래 내역 등 현황을 재무제표 주석에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A 상장사가 올 2분기에 비트코인을 10억원어치 가지고 있다가 5억원어치를 팔아 수익을 냈고 나머지를 보유 중이라면, 2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장사가 보유한 가상 자산의 가치는 약 2010억원(자체 발행 제외)에 달한다.

코인 가격은 매분 매초마다 변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유 금액을 산정할까. 기준이 되는 가격 시점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되, 그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만약 1분기에 ‘재무제표 작성일 낮 12시에 B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2분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거래소는 유통 물량이 많고 거래 빈도가 높은 ‘주된 거래소’여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이런 새 기준에 대해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는 10~11월 중 감독 지침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개정된 기준서는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 자산 공시가 강화되는 만큼, 정보 이용자 입장에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