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번 돈 일러스트./조선DB

전직 보험설계사들이 성형수술을 도수 치료로 둔갑시키는 등 보험 사기를 일삼다가 줄줄이 제재를 받았다.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의 허점을 노리고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31개사의 전직 보험설계사 39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 제재를 했다.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8년 도수치료와 성형수술을 함께 받았는데 성형수술비를 보전받기 위해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금 285만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한방병원 도수 치료실을 운영하면서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피부 관리사, 마사지사에게 마사지를 시킨 뒤 도수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줘 보험금 2억6000여만원을 타내도록 돕다가 발각됐다.

‘인슈첵크당산’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5년 미용 개선 목적으로 영양제(일명 ‘칵테일 주사’)를 맞았음에도 갱년기 치료를 위한 면역력 강화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냈다가 들통났다.

중소형 보험대리점뿐만 아니라, 대형 보험사 출신 보험설계사들도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

KB손해보험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8년 상대방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혔다. 이 보험설계사는 자신이 가입한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이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폭행이 아니라 본인이 넘어지면서 상대방을 밀어 다치게 한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삼성화재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8년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정도의 통증임에도,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654만원을 타냈다.